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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직장인 ‘투잡러’, 'N잡러'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

by 신생PD범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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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후 배달 알바를 하거나, 프리랜서 활동,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부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며 투잡러, N잡러들이 들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업으로 일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금액은 매년 변동되며, 지난 2022 기준으로 연간 5백만  이상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부업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야 합니다.

부업 수익을 지급하는 (주로 고객이나 협력사) 수익금에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떼어내어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는데,  과정에서 부업 수익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부업 수익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월세금, 기타 수입금과 함께 납부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고를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 수익자는 반드시 국세청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수익에 따른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평범한 주부님들이나 직장인들이 알기에는 어렵습니다.

 

벌써 3월이 다 되어가는데, 곧 있을  5월의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서 신고 의무가 달라진다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나 두 직장에 동시에 근무했는데 2월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 모두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계약직 프리랜서 수입을 갖고 있어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추가로 수령했다면 본인의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사업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2.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두 곳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두 직장에서 발급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 중 하나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4%의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4.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업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4%의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5.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별도로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원고료, 강의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업적인 성격의 기타 소득을 일시적인 소득으로 판단하여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7.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복잡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1 주택의 경우 국외주택,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인 경우에 해당하고, 2 주택 이상의 경우는 모든 월세 수입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며,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14% 분리과세하여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중 세액이 더 적은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업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업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납할 경우, 연체금이 부과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납한 세금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업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는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무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세무상담을 받으면 자신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등을   있습니다.

또한, 부업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외에도, 부업 수익자는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산을 세우고, 수익금을 투자하거나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익금을 발생시키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수입증빙 등은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업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는 매우 중요하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상담을 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무지식을 습득하여, 적극적으로 부업 세금 신고에 대한 지식을 확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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