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득신고1 직장인 ‘투잡러’, 'N잡러'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 몇 년 전부터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후 배달 알바를 하거나, 프리랜서 활동,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부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며 투잡러, N잡러들이 들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업으로 일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되며,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연간 5백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부업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부업 수익을 지급하는 자(주로 고객이나 협력사)는 수익금에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떼어내어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업 수익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부업 수익자는 국세청 .. 2023. 2.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